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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원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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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원 차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두 시설의 이름은 비슷하나, 설립목적, 서비스 대상, 입원 자격, 적용 보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립 근거에 차이가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이며,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설립 근거가 다르다 보니 설립 목적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입원 자격, 적용 보험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요양병원 요양원
설립 목적 치료
(노인성 질병 예방 및 치료)
요양, 돌봄
(생체활동 지원, 일상가사 지원)
입원 자격 없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서비스 대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자 치료보다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서비스 제공인력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적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근거 법령 의료법 노인복지법
인력 기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 요양보호사 중심

 

위 표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를 보신 바와 같이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며, 요양원은 치료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며, 요양병원 입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비용 차이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는 비용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입니다.

 

⊙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요. 입원비(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환자등급에 따른 정액수가제(입원환자의 질병, 기능상태에 따라 입원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제도)로 비용이 발생됩니다. 만약 입원환자가 요양보호사(또는 간병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입원비 : 20% 본인부담 (80% 건강보험)
  • 식비 : 50% 본인부담 (건강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 간병비 : 100% 본인부담

 

⊙ 요양원 비용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다르게 식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간병비는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 입원비 : 20% 본인부담 (80% 정부지원) 
  • 식비 : 100% 본인부담
  • 간병비 : 본인부담 없음 (100% 정부지원)

 

오늘은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빈번한 진료, 진찰, 전문재활이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하며, 환자에게 추가적인 의료적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지속적인 약물 복용과 돌봄만이 필요한 노인인 경우라면 요양원이 적합합니다. 만약 환자가 경계선 상에 놓여 있다면 환자나 보호자의 선호도와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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